휴대폰 선물함을 정리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교환권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기간이 끝났으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2025년 9월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 산 지 7일 안의 취소, 일부만 쓴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조건을 정리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의 권리와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까지 함께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2025년 9월 개정 표준약관 기준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 포인트·적립금으로 받으면 100%를 돌려받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초과 기준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쓰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유효기간과 별개로, 쓰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환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16일 이 표준약관 제5조와 제7조를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다음처럼 바꿨습니다.
- 5만 원 이하 상품권: 현금 환불 90%(종전과 같음)
- 5만 원 초과 상품권: 현금 환불 95%(종전 90%에서 상향)
-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받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100%(신설,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3만 원짜리 케이크 교환권은 현금으로 2만 7,000원, 적립금으로 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 원권이라면 현금 9만 5,000원, 적립금 10만 원입니다. 적립금은 그 플랫폼 안에서만 쓰는 돈이므로 같은 앱에서 다시 선물하거나 쇼핑할 계획이 있을 때 고르면 손해가 없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6,000억 원으로 커졌고, 이번 비율 조정은 2024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 방안으로 추진됐습니다. 쇼핑몰 할인 쿠폰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는 덤이지만, 기프티콘은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덤으로 받는 쿠폰을 모으는 방법은 숨은 할인쿠폰 찾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산 지 7일이 안 됐다면 전액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의 취소에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2025년 9월 공정위 약관 심사에서는 충전 후 7일 이내라 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데도 환불 수수료를 물리거나, 수수료를 “내부 규정에 따름”처럼 불명확하게 적어 둔 조항이 시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선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거나 금액을 잘못 골랐다면 7일 안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 쇼핑 전반의 철회 기간과 예외는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규칙에서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쓴 상품권의 잔액은 언제 현금으로 받나요?
충전식·금액형 상품권은 사용 비율이 기준입니다. 표준약관은 산 지 7일이 지난 뒤 유효기간 안에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뉴시스 2026년 5월 27일 보도).
- 5만 원 금액권에서 3만 원(60%)을 썼다면 남은 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같은 5만 원권에서 2만 5,000원(50%)만 썼다면 아직 잔액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5,000원어치를 더 써야 기준을 채웁니다.
- 1만 원권은 8,000원(80%) 이상 써야 남은 2,000원을 받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품권 금액 안에서 상품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통상 기간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발행자가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는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2026년 5월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뒤 소비자단체가 기업 귀책 시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공정위는 이 잔액 환불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은 받은 사람도 환불받나요?
받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페이코·기프티쇼·스마일기프트·컬쳐랜드·온라인문화상품권 등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소비자가 직접 사지 않고 선물하기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받을 권리가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내용은 7개 사업자가 2025년 안에 반영하고, 자동환불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페이코·스마일기프트·기프티쇼 3곳은 2026년 상반기 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쓰는 앱의 기준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에서 확인합니다. 선물 받은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중고 거래에 내놓거나 사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했거나 환불한 바코드인지 판매자만 알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사기 피하는 법의 송금 전 확인 순서를 먼저 거치세요.
환불을 거부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거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1,349건 가운데 998건(74.0%)이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국민 2만 6,162명의 의견을 모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안에는 미사용 상품권의 90%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58%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상품권을 판매한 앱이나 고객센터에 환불을 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유를 화면 캡처나 문서로 받아 둡니다.
- 거부 사유가 표준약관과 다르면 해당 기준(유효기간 경과 90~95%, 7일 이내 전액, 60% 사용 후 잔액)을 근거로 다시 요구합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상품권이나 선물세트 교환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명절 선물을 미리 싸게 사 두는 전략은 명절 선물세트 미리 사기에서 다뤘는데, 교환권 형태로 샀다면 유효기간 만료일과 구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세요.
정리 — 기프티콘은 유효기간보다 ‘5년’과 ‘비율’을 기억하세요
쓰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적립금 100%로 돌려받습니다. 산 지 7일 안이면 수수료 없이 전액 취소되고, 금액형은 1만 원 초과 기준 6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도 같은 권리를 가지니, 선물함에 잠든 쿠폰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쿠폰(기프티콘)은 얼마나 환불되나요?
쓰지 않았다면 구매일로부터 5년 안에 환불을 청구합니다. 2025년 9월 개정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를 현금으로, 포인트·적립금으로 받으면 100%를 돌려받습니다. 3만 원권이면 현금 2만 7,000원입니다.
Q2. 기프티콘을 산 지 7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기간에는 사업자가 환불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을 잘못 보냈다면 7일 안에 취소하세요.
Q3. 금액형 상품권은 얼마를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공정위 표준약관 기준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써야 남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5만 원권은 3만 원 이상 쓴 뒤 남은 금액을 받습니다. 발행자가 사용처를 줄이거나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입니다.
Q4. 선물 받은 기프티콘도 받은 사람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10개 상품권 사업자의 8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면서, 선물하기처럼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받을 권리가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에서 거부당하면 사유를 남겨 두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